‘조합임원 인계 의무 신설ㆍ전문관리인 선임 조기화’…국토부, 도정법 개정안 입법 예고

입력 2024-06-13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조합임원의 인계 의무를 신설한다. 또 지자체를 통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기도 조기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하고 하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먼저 조합 운영 사항 개선과 관련해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등의 사유로 교체될 경우 관련 자료가 후임에 제대로 인계되지 않는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자체 의견 등을 고려해 개정안에 반영했다. 이에 조합임원은 임기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자료 등을 인계할 의무를 규정하였다.

정비사업 지연 방지를 위한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조합임원 해임 등의 사유로 조합장 등 조합임원 부재가 지속하는 경우 총회 소집 및 운영이 어려워 사업이 지연될 수가 있었다. 이런 이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구역은 지자체가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를 개선한다.

지자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 가능한 요건을 조합 임원이 6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에서 2개월 이상 부재한 경우로 완화하고, 전문조합관리인 선임 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연하게 임기와 업무 범위를 정하는 등 필요한 총회 소집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앞으로 정비사업 조합이 더욱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618,000
    • -0.12%
    • 이더리움
    • 3,458,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659,000
    • -0.08%
    • 리플
    • 2,126
    • -0.05%
    • 솔라나
    • 128,300
    • -0.16%
    • 에이다
    • 371
    • -0.27%
    • 트론
    • 497
    • +1.64%
    • 스텔라루멘
    • 255
    • +1.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60
    • -0.8%
    • 체인링크
    • 13,810
    • -0.72%
    • 샌드박스
    • 120
    • -1.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