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청담·대치·잠실,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보류

입력 2024-06-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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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잠실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건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서울시는 5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총 14.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안) 상정안이 보류됐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 및 거래량 증가추세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전세시장의 연관성, 일반아파트와 재건축 단지의 가격 상승 요인 등 더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다음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구역 내에서 주거·상업 등 용도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는 제도다.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려되는 개발 예정지 인근의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에서 현대차GBC(옛 한전부지)를 거쳐 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이같은 대규모 개발 등으로 인해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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