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적극행정·협업 실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 준다

입력 2024-05-31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정 수준 적립하면 포상금 등 인센티브 보상

▲수원특례시청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청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적극행정·협업을 실천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수원시를 비롯한 50개 지자체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까지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모든 부서의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한다.

마일리지 적립 대상은 6급 팀장급 이하 전 직원, 임기제공무원·공무직 직원이다. 각 부서장, 적극행정·규제개혁 전담 부서, 제안 전담 부서 등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적립 기준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적립 평가 항목은 △적극적 업무기획 △적극행정 추진, 적극적 민원 처리 △성과 창출 △적극행정 홍보 △적극행정 제도 활용 △사전 컨설팅 활용 △협업 사례 △규제개선 과제 발굴 △제안 참여 등이다.

일정 수준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직자가 적극행정 전담 부서에 인출 신청을 하면 점수에 따라 3~10만 원 상당 포상금, 휴양시설 우선 이용권 등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토대로 올해는 마일리지 적립 항목을 세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며 "개개인의 성과에 대한 즉각적·상시적 보상으로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쿠팡 위기는 곧 기회"… '탈팡' 러시에 웃음 꽃 핀 경쟁자들 [이슈크래커]
  • 40조 쏟는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상용화까지 수익성 확보 과제
  • 경기 집값 상단 끌어올린 과천·분당…과천은 평당 1억 돌파
  • 고환율이 키우는 저축은행 부담⋯단기 충격보다 '누적 리스크' 우려
  • 평당 1억 원·연일 신고가…규제에도 ‘강남 불패’ [강남 집값 안잡나 못잡나 ①]
  • 스타트업이 띄운 ‘韓日 셔틀 AI’⋯“민첩한 협력으로 美中 넘어 AX 선도”
  • 단독 기후부, 전국에 나무 최대 1억 그루 심는다
  • 오천피 가시권…과열 논쟁 속 구조 변화 시험대 [ 꿈의 코스피 5000, 기대 아닌 현실 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977,000
    • -1.73%
    • 이더리움
    • 4,628,000
    • -2.47%
    • 비트코인 캐시
    • 859,500
    • -1.66%
    • 리플
    • 2,895
    • -0.28%
    • 솔라나
    • 195,100
    • -1.37%
    • 에이다
    • 546
    • +1.3%
    • 트론
    • 458
    • -2.76%
    • 스텔라루멘
    • 319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410
    • -1.69%
    • 체인링크
    • 18,820
    • -0.48%
    • 샌드박스
    • 211
    • +6.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