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원료 사용인증 체제 본격화…배터리 등 2차 시범 사업 착수

입력 2024-05-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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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사업 참여기업 찾아 시범 증서 수여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해외와 상호 인정되는 한국형 인증제도 수립을 위한 재생원료 사용인증 체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럽연합(EU)·미국 등 주요국의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수출 시 해외의 재생원료 사용 인증을 받아야 하고,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EU는 2030년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30%까지 끌어올리고, 배터리 역시 2031년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가 시작된다. 미국 역시 캘리포니아주에서 2022년부터 플라스틱 용기에 재생원료를 15% 이상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정부는 해외와 상호 인정되는 한국형 인증제도가 시급하다고 판단, 제도 수립을 위한 시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는 냉장고와 TV, 사운드바, 슈케어 등 전자제품과 전기차 배터리 등 6개 기업의 5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 사업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추진했다. 이번 시범 사업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성일하이텍 등 수요기업과 다수의 공급기업이 협업해 진행됐다.

산업부는 1차 시범 사업에서 제기된 기업의 의견을 반영해 인증 체계안을 개발했다.

2차 시범 사업은 개발된 인증체계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개선을 목적으로, 다음달 섬유(의류·소재), 배터리(공급망), 전자제품 등 다양한 제품군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희망기업은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ce@kncpc.re.kr)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재생 플라스틱 생산 기업인 씨엔텍코리아를 찾아 재생원료 인증제도 1차 시범 사업에 참여한 기업에 시범 인증서를 수여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 실장은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해외 인증제도와의 정합성 확보를 통해 우리 기업이 제품 수출 시 과도한 해외 인증 비용 등의 부담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며 "향후 친환경산업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근거를 마련할 예정으로 이 제도가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와 순환경제 산업 발전에 있어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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