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6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도입

입력 2024-05-22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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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1차 에너지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지역 간 전력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정부가 지역별 전기요금이 다른 차등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차등요금제가 도입되면, 발전소가 밀집한 지역은 전기요금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 발전소와 먼 지역일수록 전기요금은 오르게 된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2일 주재한 제31차 에너지위원회에서 2026년부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5월 국회에서 분산요금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이뤄졌다.

정부는 먼저 내년 상반기부터 발전사들이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전력 도매가격(SMP)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하기로 했다. 에너지원의 실시간 수습 변동성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전력시장도 추가 개설하고, 가격 입찰제는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면서, 전날 수요 예측과 실제 수급 간 오차가 커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전력시장 추가 개설에 따라 한 시간 뒤 전력 수요를 예측해 실시간으로 전기 수급 계획을 조정하고, 15분마다 추가로 미세 조정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전체 전력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20%에 달하는 제주 지역을 시작으로 실시간 전력시장·가격 입찰제를 시행, 이를 전국으로 넓힐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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