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대응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해진다

입력 2024-05-08 17: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보건의료 '심각' 단계면 허용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정부가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의사면허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복지부는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월 19일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2월 23일 오전 8시부터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금융권 휘젓는 정치…시장경제가 무너진다 [정치금융, 부활의 전주곡]
  • 요즘 20대 뭐하나 봤더니…"합정가서 마라탕 먹고 놀아요" [데이터클립]
  • "책임경영 어디갔나"…3년째 주가 하락에도 손 놓은 금호건설
  • "노란 카디건 또 품절됐대"…민희진부터 김호중까지 '블레임 룩'에 엇갈린 시선 [이슈크래커]
  •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는 맛집 운영 중"
  • 새로운 대남전단은 오물?…역대 삐라 살펴보니 [해시태그]
  • 尹 "동해에 최대 29년 쓸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올해 말 첫 시추작업 돌입"
  • "이의리 너마저"…토미 존에 우는 KIA, '디펜딩챔피언' LG 추격 뿌리칠까 [주간 KBO 전망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6.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49,000
    • +1.11%
    • 이더리움
    • 5,256,000
    • -0.98%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17%
    • 리플
    • 723
    • +0%
    • 솔라나
    • 228,900
    • -0.56%
    • 에이다
    • 627
    • -0.48%
    • 이오스
    • 1,128
    • -0.44%
    • 트론
    • 157
    • -1.88%
    • 스텔라루멘
    • 147
    • -1.34%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050
    • -0.23%
    • 체인링크
    • 24,630
    • -3.83%
    • 샌드박스
    • 634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