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입력 2024-04-29 12: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9년 징역 9년 및 180억 몰수·추징 선고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함모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불법 취득했다. 해당 혐의로 함 씨는 2018년 구속 기소됐고 2019년 징역 9년과 추징금 154억5000여 만 원, 몰수 25억4000여 만 원이 확정됐다.

함 씨는 수감생활 중 직원 육모 씨를 통해 분양사기 범죄수익 151억 원을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세 곳의 법인들로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 1월 함 씨와 육 씨, 변호사 2명이 형량 참작을 받기 위해 범죄수익 18억 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보내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이용해 횡령 피해금을 허위 변제, 그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함 씨는 2019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이 어려워지자 전 직원 변모 씨가 급여 및 수당 등을 모두 받고 퇴직했음에도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실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송무 분야를 강화했다”며 “이번 사건도 자금 세탁 범죄 수사와 미납 추징금 집행 업무를 투 트랙(Two-Track)으로 병행해 함 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불법재산 은닉행위를 수사해 기소하고 민사소송 등 적극적 환수 조치를 통해 집행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美·日·대만 증시는 사상 최고치 돌파⋯코스피도 신고가 ‘코앞’일까
  • 냉방비 인상 없이 한전은 버틸까⋯커지는 한전채 부담
  • '우리동네 야구대장' 고된 프로야구 팬들의 힐링 방송 [해시태그]
  • 美 유명 가수 d4vd, 14세 소녀 살해 범인?⋯살인 혐의로 체포
  • 항공유 바닥난 유럽 항공사⋯잇따라 운항편 감축
  • 칼국수 1만원 시대⋯"이젠 뭘 '서민음식'이라 불러야 하죠?" [이슈크래커]
  • Vol. 4 앉아 있는 시간의 가치: 상위 0.0001% 슈퍼리치들의 오피스 체어 [THE RARE]
  • '수출 호실적' 경상수지 흑자 커질수록 뛰는 韓 환율⋯왜?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2,635,000
    • +0.37%
    • 이더리움
    • 3,485,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1.13%
    • 리플
    • 2,118
    • -1.26%
    • 솔라나
    • 128,300
    • -1.91%
    • 에이다
    • 371
    • -2.88%
    • 트론
    • 485
    • +1.04%
    • 스텔라루멘
    • 250
    • -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30
    • -1.25%
    • 체인링크
    • 13,900
    • -1.7%
    • 샌드박스
    • 122
    • -0.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