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입력 2024-04-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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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징역 9년 및 180억 몰수·추징 선고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사건’으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함모 씨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29일 분양사기를 통해 범죄수익 151억 원을 은닉하는 데 가담한 함 씨 등 5명과 5개 법인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함 씨는 2013~2015년 고엽제 전우회를 동원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업무를 방해하고 아파트 시행 사업권을 불법 취득했다. 해당 혐의로 함 씨는 2018년 구속 기소됐고 2019년 징역 9년과 추징금 154억5000여 만 원, 몰수 25억4000여 만 원이 확정됐다.

함 씨는 수감생활 중 직원 육모 씨를 통해 분양사기 범죄수익 151억 원을 허위 대여금, 용역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세 곳의 법인들로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9년 1월 함 씨와 육 씨, 변호사 2명이 형량 참작을 받기 위해 범죄수익 18억 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보내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이용해 횡령 피해금을 허위 변제, 그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함 씨는 2019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이 어려워지자 전 직원 변모 씨가 급여 및 수당 등을 모두 받고 퇴직했음에도 자신을 허위 고소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실효적인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업무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은닉재산 추적 및 송무 분야를 강화했다”며 “이번 사건도 자금 세탁 범죄 수사와 미납 추징금 집행 업무를 투 트랙(Two-Track)으로 병행해 함 씨를 포함한 관련자들의 불법재산 은닉행위를 수사해 기소하고 민사소송 등 적극적 환수 조치를 통해 집행 성과를 올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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