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LH 입찰비리’ 뒷돈 받은 사립대 교수‧공무원 구속기소

입력 2024-04-2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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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점수 유리하게 주고 각 5000만 원 수수 혐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뒤 심사에서 감리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각각 5000만 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감리업체가 ‘우리 컨소시엄에는 1등 점수를 주고, 경쟁 컨소시엄에는 폭탄(꼴등 점수)을 달라’며 청탁했고, 청탁대로 점수를 받았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심사 과정에서 거액의 뒷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앞서 입찰 참여업체 대표에게서 두 차례에 걸쳐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국립대 교수 김모 씨도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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