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대비 1.52% 상승

입력 2024-04-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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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건수는 전년 대비 22% 감소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자료제공=국토교통부)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같은 수준인 1.52%로 결정됐다.

29일 국토교통부는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 의견에 대해서는 조사자(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의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반영비율은 19.1%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향의견 접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임대보증금보증에 관한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전국 평균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애초 열람(안)과 같다. 단,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이번 가격 조정에 따라 열람 시와 비교하여 소폭 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시행해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부터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ㆍ향 등급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시장가격과 개인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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