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모듈러 주택, 고품질 주택 빠른 공급 돌파구”

입력 2026-07-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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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듈러 주택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듈러 주택 활성화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듈러 주택 제작 현장을 찾아 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모듈러 특별법 제정과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모듈러 건축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김 장관이 10일 오전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모듈러 주택 제작 공장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업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모듈러 공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으로 운반해 설치·조립하는 건설 방식이다. 이번 방문은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를 위한 핵심 시범사업인 ‘LH 의왕초평 A4블록 모듈러주택 사업’의 제작 현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은 총 381가구, 860억원 규모다.

김 장관은 간담회에서 “작업자 고령화, 외국 인력 의존 심화, 기후 변화 등으로 우리 건설 산업이 구조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체계적인 공정 관리가 가능한 모듈러 기술이 외부 요인에 흔들리지 않고 고품질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는 핵심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모듈러 주택의 고층화·대형화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을 군산 공장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과 함께 진행 중”이라며 “대한민국 모듈러 산업의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해 향후 시장을 견인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초기 인프라 구축에 따른 비용 부담과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규제 문제를 건의했다.

모듈러 공법은 기존 건설 공법보다 공사 기간을 20~30%가량 줄일 수 있고 고소 작업이 적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리하다. 다만 시장이 초기 성장 단계에 있어 공사비가 약 30% 더 높고 관련 건설 기준과 규제 정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맞춤형 특례와 인센티브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시장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김 장관은 “모듈러 기술이 국민 주거안정과 건설 산업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정부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애로사항 해소에 필요한 정책 지원과 제도 개선사항을 신속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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