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8억대 뇌물 의혹’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입력 2024-04-2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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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고충민원 등 직무 관련 뇌물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 재직 시절 민원을 해결해 주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5일 뇌물수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 전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권익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17년 1~7월 한 온천개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민원 의결 등 직무와 관련해 26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2015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부동산 개발업체 등 7개 업체에게 권익위 민원과 지자체 인허가 등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합계 7억8208만 원을 수수하고 고급 승용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행정기관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호소하는 민원인들에게 접근, 그 해결을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하거나 지자체 인허가를 희망하는 업체 운영자들에게 다양한 공적 지위를 과시하며 청탁·알선 대가로 금품을 요구·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추적하다가 전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전 전 부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같은 달 28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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