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입력 2024-04-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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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산업협회,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복수 가맹점주단체 난립 시 분쟁 우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에서 처리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25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에서 처리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본부들이 모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연일 비판하고 나섰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중 절반 이상이 영세한 사업자인 만큼 규제가 더욱 심해지면 산업 자체가 고사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만약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규모 가맹본사는 고사하게 될 것이고, 소속 가맹점들도 역시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될 것"이라며 "가맹점의 권익을 신장한다는 명분이 오히려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를 문 닫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밝혔다.

23일 국회 정무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에는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 시행 시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단체는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 협회장은 "개정안은 또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가맹본사와 대표는 점주 단체의 일방적 협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맹본사는 점주단체의 끝없는 필수품목 공급 축소와 가격 인하 등 협의 요청에 일일이 대응하느라 제품 개발과 가맹점 지도·관리 등을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안에는 점주단체가 협의요청권을 일탈·남용할 경우에도 제재 규정이 없다"며 "이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돼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정 협회장은 "가맹사업법 개정은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관련 산업 종사자들과 머리를 맞대, 가맹본사와 가맹점주가 상생하고 K프랜차이즈가 부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히 갖출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가맹 사업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점주가 협력해야 존속할수 있다"며 "충분히 상임위에서 논의·숙의하지 않고 날치기 통과할 경우 업계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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