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공청회 개최

입력 2024-04-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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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경주시 양남면 월성원자력발전소에 운전이 영구정지된 '월성 1호기'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24일 한수원에 따르면 최종해체계획서는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는 인허가 문서로, 안전성 평가, 방사선방호,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환경영향평가 등 해체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이 기록돼 있다.

공청회는 다음 달 9일 경주 양남해수온천랜드, 14일 울산 시티컨벤션에서 열린다.

의견수렴 대상 지역인 경주와 울산 북구·중구·남구·동구·울주군 주민 가운데 공청회에 참여해 의견을 진술하고자 하는 주민은 공청회 개최 5일 전까지 해당 지자체 신청 장소에 비치된 양식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내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을 작성해 신청 장소에서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장소는 해당 시·구·군청에 문의하면 된다.

앞서 한수원은 올해 2월 8일부터 4월 7일까지 60일간 경주, 울산, 포항 등 주민 의견수렴 대상 지역 내 7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최종해체계획서 초안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주민공람 기간 중 지자체의 요청으로 경주 4곳, 울산 2곳, 포항 1곳 등 총 7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도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원자력안전법 103조에 의거 주민공람 이후 주민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한수원은 주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최종해체계획서와 공청회 결과 등을 연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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