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하천‧소하천 점용료 규정 대거 개선

입력 2024-04-24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지방자치단체 별로 제각각이던 하천‧소하천 점용허가 규정이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4일 하천·소하천 점용료 관련 자치법규 1031개 조항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 보고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전국 하천·소하천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 수상레저, 스키장 등 관광시설이나 생활·공업·발전 용도로 하천수를 활용하며, 유도선 선착장, 관광시설, 진입로, 관로 매설에 활용하기도 한다. 일부 업체는 허가를 받아 모래·자갈 등 하천·소하천의 자원을 채취할 수도 있다.

하천‧소하천 사용은 통상 여러 해 동안 이뤄지고 점용료는 일회성이 아니라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소상공인 비용 부담이 적지 않다.

또 ‘하천법’, ‘소하천정비법’ 에서는 점용료와 징수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상당수 지자체가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하천·소하천 점용료에 관한 규정이 지자체별로 제각각이고 지역 편차가 커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옴부즈만은 하천‧소하천 점용에 따른 △부과대상 축소 및 감경대상 확대 △점용비용 경감 △점용비용 납부절차 편의성 제고의 3대 유형 12개 과제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1662개 조항을 발굴해 각 지자체와 협의했다. 그 결과 158개 지자체에서 관련 규정 1030개 조항을 개선하기로 했다.

115개 지자체에서 5000원 미만의 점용료 등은 부과‧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5000원 미만 소액을 납부하던 1095여 건이 앞으로는 면제될 예정이다.

또 감면 사유를 ‘재해’로만 특정하는 등 상위법령과 달리 지나치게 협소하게 정한 규정도 ‘그 밖에 특별한 사항’까지 인정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부과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배수점용료’는 폐지된다.

점용료 계산은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최대 1679건의 신규 허가 시 점용 기간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된다.

점용료 인상은 전년 대비 5% 이내로 제한된다. 점용료는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토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 점용료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2018~2022년 동안 토지가격이 급등(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년 평균 8.5% 상승)했고 인상률 제한 규정이 없던 지자체는 지가 상승분이 그대로 점용료에 반영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토지가격 급등으로 점용료가 전년 대비 5% 이상 상승하는 위험은 사라지게 된다.

하천 점용료에 대한 분할납부와 이자율이 개선된다. 일부 지자체는 분할납부 근거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있어도 고시 이자율(변동금리 0.8~4.34%)보다 높은 이자율(고정금리 6%)을 받고 있었다. 옴부즈만 건의로 123개 지자체에서 분할납부 횟수와 이자율을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수준인 ‘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4~12회 이내 분납’과 ‘고시 이자율(변동금리 0.8~4.34%)’로 개선키로 했다.

김희순 옴부즈만지원단 단장은 “하천·소하천 징수조례의 일괄적인 규제개선으로 전국 곳곳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매년 부담하던 하천·소하천 점용료 등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납부절차의 편의성이 상당 부분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조례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2인 가구 66% 시대⋯전용 59㎡ 아파트, 청약시장서도 인기
  • 삼성 사장단 만난 샘 올트먼…AI 시대 경영 전략 논의
  • 기뢰 공격까지 등장한 호르무즈 해협⋯원유 수출량 51% 감소
  • FBI도 바이낸스 63억달러 탈취 배후로 북한 해커 조직 지목
  • 강남은 내리고 강북은 오른다⋯15억 이하 주택에 쏠리는 매수세
  • 수능 앞두고 운 챙깁니다⋯잘파세대의 특별한 '행운 충전' 방법 [솔드아웃]
  • 5·18 소재 논란 후, ‘닥터X’ 무엇을 담았을까?
  • 8조원대 바이낸스 해킹 여파⋯국내 거래소 잇달아 출금 주의 안내
  • 오늘의 상승종목

  • 10.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30,000
    • +0.13%
    • 이더리움
    • 3,046,000
    • +0.43%
    • 비트코인 캐시
    • 384,700
    • -3.17%
    • 리플
    • 1,692
    • -0.41%
    • 솔라나
    • 128,900
    • -1.3%
    • 에이다
    • 261
    • -1.14%
    • 트론
    • 414
    • -8.41%
    • 스텔라루멘
    • 228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40
    • -1.87%
    • 체인링크
    • 15,710
    • -0.25%
    • 샌드박스
    • 62.29
    • -2.18%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Infinity Ground 인기지수 363
    • 2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3 Robinhood CeFi 인기지수 253
    • 4 TransCrypts Tools 인기지수 249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8
    • Allora 유통량 89% D-10
    • DAOBase 유통량 43% D-17
    • FLock 유통량 41%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