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입력 2024-04-0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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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취재 중 경찰 사칭…각 벌금 150만 원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혐의로 기소된 MBC 기자 2명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 씨, 영상기자 B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 여사 지도교수가 과거 거주하던 경기도 파주시를 찾아가 탐문하던 중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지도교수의 행방을 찾기 위해 주소지 앞에 세워진 승용차 주인과 통화하며 “경찰입니다” “이사 가신 분 집 주소를 알 수 없을까요”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약 15분간 정원 안까지 들어가 주택을 한 바퀴 돌면서 창문, 통유리창을 통해 집안 내부를 살펴보기도 했다.

당시 윤석열 후보 측은 강요와 공무원 사칭 혐의로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MBC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A 씨에게 정직 6개월, B 씨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1심과 2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공동 주거 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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