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시크릿모드 개인정보 수십억 건 삭제 결정...“기술기업 책임성 요구 역사적 단계”

입력 2024-04-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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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고지 없이 무단 이용 혐의
9개월 이상 된 정보 삭제 합의
사용자 데이터 관리 더 엄격해질 듯
피해 보상은 별도 개별 소송으로 진행

▲피규어들 너머로 구글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피규어들 너머로 구글 로고가 보인다. 로이터연합뉴스
구글이 시크릿모드 내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소송에서 결국 꼬리를 내렸다. 문제가 된 개인정보들을 삭제하기로 한 것인데, 피해 보상에 관해선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러나 미국 IT 대기업이 자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대규모로 삭제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드물어 이번 합의가 역사적인 한 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구글은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합의안에서 “9개월이 지난 개인정보 기록 수십억 건을 삭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안은 지난해 12월 작성됐지만, 세부사항은 이날 법원 문서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구글은 정보 삭제와 더불어 평상시 시크릿모드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기로 했다. 또 타 사이트 정보 추적 기능을 꺼두는 것을 기본 설정으로 해두기로 했다. 이전까지 구글은 이용자가 구글을 통해 다른 사이트에 머물 때도 해당 사이트의 쿠키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일부 이용자들은 구글이 시크릿모드에서 자신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고 있다면서 50억 달러(약 6조7560억 원)짜리 소송을 제기했다. 시크릿모드는 검색 기록 등을 남기지 않고 비밀리에 쓸 수 있는 것이 특징인데, 구글이 자신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트래픽 평가나 광고 판매 등에 개인정보를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변호인인 데이비드 보이스는 “이번 합의는 지배적인 기술기업에 정직성과 책임감을 요구하는 역사적 단계”라며 “구글은 합의에 따라 부적절하게 수집한 정보를 전례 없는 범위와 규모로 삭제하고 교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고는 구글의 매출과 순이익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광고업계는 이용자의 검색 데이터를 타깃광고의 정밀도 향상이나 효과 측정 등에 활용했다. 기술기업의 인터넷 사용자 데이터 활용을 놓고 앞으로 더 규제나 관리가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다만 이번 합의안에 피해 보상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법원은 개인이 구글을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고, 현재 50건이 청구된 상태다. 그러나 구글 측이 피해 보상만큼은 완강한 태도를 보여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호세 카스타네다 구글 대변인은 “늘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소송을 마무리하게 돼 기쁘다”며 “해당 정보는 개인과 연관되거나 어떤 형태의 개인화에도 이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고 측은 원래 50억 달러를 요구했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며 “개별 소송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WSJ는 “원고 측 변호인들은 앞으로 몇 달 동안 더 많은 개별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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