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헌재로'...중기인 305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업주 징역 처벌 부당"

입력 2024-04-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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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중소기업·건설·경제단체, 중소기업인 305명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처벌 합리화 및 규정 명확화 필요...'1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 반드시 위헌 결정 나야"
-업계, 헌재 위헌 가능성 크게 봐..."헌재 현명한 판단 기대"

▲중소기업계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계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중처법상 불명확한 의무와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이 영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가중해 헌법재판소에 직접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업계가 독소조항으로 규정한 1년 이상 징역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계는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인 305명이 771만 중소기업을 대신해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지난 2월 헌법소원 추진을 예고한 지 약 40일 만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9개 중소기업 단체,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인들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중처법은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할 때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하도록 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됐고, 50인 미만 사업장은 준비 기간을 고려해 올해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업계가 중처법을 헌재 심판대에 올린 것은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관한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촉구했지만, 국회 문턱을 연거푸 넘지 못하면서 유예가 불발됐기 때문이다. 서울, 경기, 광주, 부산 등을 돌며 수천명이 장외투쟁을 이어갔지만, 국회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법을 지켜보겠다고 절박한 심정으로 유예를 외쳤지만, 국회에서는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통해서라도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들, 과도한 처벌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고 덧붙였다.

정 부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고,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실로 이동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마치고, 민원실로 이동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

업계가 가장 문제로 보는 부분은 중처법 제6조에 명시된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처벌 규정이다. 중대재해가 고의가 아닌 과실인데도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이날 정 부회장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직접 행위자가 5년 이하의 금고형인데 간접행위자인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법 시행 이후 중처법으로 기소돼 처벌받은 사례는 많지 않지만 1년 이상 징역이라는 처벌 내용만으로도 경영상 위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 부분이 중처법의 '가장 못된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위헌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중처법 4조에 있는 사업주의 안전 의무 규정 역시 표현이 불명확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예측이 쉽지 않은 점도 문제로 들었다.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정 부회장은 "중소기업 대표들은 언제든 수사기관에 불려가거나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며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인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는 중처법의 위헌 결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지난해 중대재해로 재판에 기소됐던 두성산업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가 기각된 사례가 있지만, 당시에는 법원이 기각한 것으로 헌재는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많은 중소기업과 단체들이 헌법소원을 내자고 했고, 노동 전문 변호사들과 유명로펌에 알아보니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업계는 이번 헌법소원이 중처법 적용에 대한 회피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을 강조한다고 중대 재해를 줄일 수는 없다"며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구인들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민원실로 이동했고,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이 직접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업계는 헌법소원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아직 추가 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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