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간호법 재등장에 “반가운 소식, 환영”

입력 2024-03-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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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일부 문구 수정해 발의…‘재택 간호기관’ 개설 허용 방안 담겨

▲지난해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 신태현 기자 holjjak@
▲지난해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총궐기대회. 신태현 기자 holjjak@

간호계가 여당인 국민의힘이 28일 간호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발의된 법안은 간호가 필요한 모든 국민과 65만 간호인에게 따뜻한 봄날 같은 소식”이라며 반색했다.

간협은 “그동안 관련 법이 없어 환자들과 간호인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고, 환자를 위한다는 것이 불법이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맞기도 했으며, 도움이 필요한 환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는 심적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인들은 간호법안을 필두로 시작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한다”라며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의사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변경되는 정부의 의료개혁은 시대의 분명한 요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에 발맞춘 간호관련법 제정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이 의료체계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간협은 “우리는 의료의 한 축을 담당하는 간호인으로서 ‘의료가 특정 이익집단의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한다”라며 “정부의 이번 의료개혁으로 그동안 이익을 위해 왜곡되었던 의료의 참된 가치가 바로잡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무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해 발의했다. 조속한 처리를 위해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 방식을 택했으며, 대표발의자는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다.

이번 법안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라는 기존 법안의 문구에서 ‘지역사회’를 삭제했다. 해당 문구는 간호사의 개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의사 단체가 문제 삼았던 부분이다.

아울러 간호사·진료 지원(PA) 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과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 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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