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입력 2024-03-28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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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 의견…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헌법재판소 (이투데이DB)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은 문제가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윤재옥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에 상정돼 실제 논의의 대상이 되기 전에는 본회의 동의 없이 탄핵소추안을 철회할 수 있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국회법 제90조 제2항의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권한의 침해 가능성이 없어 수리행위를 다투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적법하게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9일 이 위원장과 두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국회에 보고한 뒤 하루 만에 철회했다. 당시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방송3법’ 필리버스터를 포기하고 본회의를 조기 종료시켰기 때문이다.

김 의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철회 요구를 수리했다. 국회사무처도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이 정식 의제로 논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철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13일 김 의장이 탄핵소추안 철회 요구를 수리한 행위가 자신들의 심의·표결 권한을 침해한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법 90조(의안·동의의 철회) 2항에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지난해 11월30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두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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