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임금 8.6%↓…명절 상여 지급 시기 이동 영향

입력 2024-03-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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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

(자료=고용노동부)
(자료=고용노동부)

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8.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 명절 이동으로 지난해 1월이었던 상여금 지급이 올해는 2월로 미뤄져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1월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1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428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40만5000원(8.6%) 감소했다고 밝혔다. 임시·일용직은 182만4000원으로 4만9000원(2.8%) 증가했지만, 상용직이 455만9000원으로 44만9000원(9.0%) 감소했다.

상용직 임금에선 특별급여가 73만2000원으로 58만8000원(44.5%) 급감했다. 지난해 1월이었던 설 명절이 올해 2월로 이동하면서 상여금 지급 시기도 미뤄져서다. 정액급여 증가율도 둔화했다. 지난해 1월에는 3.9% 증가했으나, 올해 1월에는 3.4% 증가에 그쳤다. 초과급여가 22만4000원으로 1만9000원(9.2%) 늘었으나, 이는 상용직 초과근로시간이 0.5시간 증가한 결과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에서 368만2000원으로 4.8% 감소에 그쳤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는 725만9000원으로 17.2% 급감했다.

명목임금이 큰 폭으로 줄면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월 2.8%) 둔화에도 실질임금 2개월 연속 감소했다. 다만, 2월에는 특별임금 지급 효과로 실질임금이 증가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은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종사자는 1983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3만2000명 느는 데 그쳤다. 증가 폭은 지난해 6월(41만7000명)을 단기 고점으로 8개월 연속 축소됐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의 증가세 둔화가 두드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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