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헝다, 美 법원 제출 '파산보호' 철회…홍콩 "청산 명령" 여파

입력 2024-03-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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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청산명령에 채무조정 불가 판단
美법원 제출 파산보호 신청 8개월만
헝다그룹 부채 443조 원…세계 최다

▲중국 선전에 헝다그룹 건물이 보인다. 선전(중국)/로이터연합뉴스
▲중국 선전에 헝다그룹 건물이 보인다. 선전(중국)/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부동산 회사 헝다(에버그란데) 그룹이 지난해 미국 법원에 제출했던 파산보호 신청을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5일(이하 현지시간)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헝다그룹은 계열사인 티엔지 홀딩스와 그 자회사인 SJ와 함께 지난 22일 뉴욕 파산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 철회 서류를 제출했다. 티엔지와 SJ는 헝다그룹의 해외자금 조달 창구 역할을 하는 회사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들의 파산보호 신청 철회 소식은 홍콩 증권거래소에 제출된 서류를 통해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앞서 헝다그룹은 지난해 8월 미국 법원에 역외 채무조정을 위해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그러나 올해 1월 홍콩 법원이 이들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렸고, 이에 따라 역외 채무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헝다그룹 청산인들은 필요할 경우 적절한 조건의 파산보호 신청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밝혀 여지를 남겼다.

세계에서 가장 부채가 많은 업체로 알려진 헝다그룹은 지난 2021년 말 3천억 달러가 넘는 빚을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 상태가 됐다.

앞서 중국 증권 당국은 연차보고서 허위 기재를 이유로 헝다에 7700억 원대의 벌금 처분을 내렸다. 동시에 책임자인 쉬자인(許家印) 회장에 대해서는 증권시장 진입을 평생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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