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아레나' 실소유주, 징역 8년ㆍ벌금 544억 확정…수백억대 탈세 혐의

입력 2024-03-23 0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강남 유명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령과 벌금 544억원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또한 강씨와 함께 기소된 아레나의 전 서류상 대표 임모씨에게도 징역 3년과 벌금 220억원을 확정했다.

이들은 클럽 아레나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로 현금거래로 매출을 축소하거나 종업원 급여를 부풀려 신고하는 등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 약 수백억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강씨는 유흥주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키고 주류를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영업정지 위험에 처하자 사건 무마를 대가로 담당 경찰관 2명에게 뇌물 35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강씨에게 징역 9년에 벌금 550억원, 임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22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에서 인정된 이들의 포탈 세액 541억원을 537억원으로 줄였다. 이를 근거로 강씨 형량도 징역 8년에 벌금 544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임씨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두 사람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기각했다.

한편 클럽 아레나는 2019년 ‘버닝썬’ 사태 당시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성 접대를 제공한 곳으로 지목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김민석 총리 “삼성전자 파업 땐 경제 피해 막대”…긴급조정 가능성 시사 [종합]
  • 8천피 랠리에 황제주 11개 ‘역대 최다’…삼성전기·SK스퀘어 합류
  • 20조 잭팟 한국인의 매운맛, 글로벌 겨냥 K-로제 '승부수'
  • 삼전·닉스 ‘몰빵형 ETF’ 쏟아진다…반도체 랠리에 쏠림 경고등
  • 월가, ‘AI 랠리’ 지속 낙관…채권시장 불안은 변수
  • 돌아온 서학개미…美 주식 보관액 300조원 돌파
  • 빚투 30조 시대…10대 증권사, 1분기 이자수익만 6000억원 벌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5.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6,644,000
    • -0.28%
    • 이더리움
    • 3,262,000
    • -0.37%
    • 비트코인 캐시
    • 619,000
    • -1.35%
    • 리플
    • 2,117
    • +0.28%
    • 솔라나
    • 129,800
    • -0.61%
    • 에이다
    • 383
    • +0.26%
    • 트론
    • 529
    • +0.95%
    • 스텔라루멘
    • 226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80
    • +0.09%
    • 체인링크
    • 14,590
    • -0.27%
    • 샌드박스
    • 110
    • +1.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