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의견거절’…바이오에 드리운 상폐 위기

입력 2024-03-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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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3-2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셀리버리‧뉴지랩파마, 2년 연속 감사에서 ‘의견거절’
카나리아바이오‧제넨바이오는 이번 감사서 ‘의견거절’
영업일 15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이의 없으면 상폐

국내 상장 바이오기업들이 잇달아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의 갈림길에 섰다. 자금 조달이 중요한 바이오산업 특성상 상장폐지는 사실상 문을 닫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업들은 거래재개에 사활을 걸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셀리버리, 뉴지랩파마, 카나리아바이오, 제넨바이오 등이 감사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감사보고서는 외부 감사인이 대상 기업의 재무제표 등이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확인하고, 관련 의견을 표명하는 보고서다. 상장기업이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또는 ‘한정’ 등을 받으면 관리종목 편입 또는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사를 통해 최장 1년의 개선 기간이 부여된다. 이 경우 거래소의 심사결과에 따라 상장이 유지될 수 있지만,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거래는 정지된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셀리버리와 뉴지랩파마는 2년 연속 ‘감사범위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

셀리버리는 지난해 3월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적자와 손실이 계속된 탓이다. 당시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는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무릎을 꿇으며 회사 정상화에 목숨을 걸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상반기 감사보고서에 대해서도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자본잠식률은 233.1%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달 13일 열린 임시주총에서는 파행을 겪었다.

뉴지랩파마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3월 이후 1년 넘게 거래정지 중이다. 채권자의 파산신청이 이어지면서 주가가 급락했고, 거래도 정지됐다. 감사에서도 의견거절을 받았다. 그 사이 뉴지랩파마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등으로 재무와 지배구조 개선에 노력했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해 자본잠식률 225.7%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셀리버리와 뉴지랩파마의 지난해와 올해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카나리아바이오는 완전자본잠식에 빠지며 이달 4일부터 거래정지 됐다. 자회사의 바이오 무형자산 손상차손이 반영되면서다. 카나리아바이오는 올해 1월 미국 데이터 안전성 모니터링 위원회로부터 난소암 치료제로 개발 중인 ‘오레고보맙’의 글로벌 임상 3상에 대해 임상시험 중단 권고를 받은 바 있다. 또 이번 감사에서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다. 카나리아바이오의 자본잠식률은 386.8%다. 지난해 자산 규모는 1294억 원으로 전년 2713억 원보다 절반 넘게 줄었다. 매출은 1600억 원, 영업손실은 89억 원이다.

경영권 갈등을 겪는 제넨바이오는 지난해 감사의견 한정에서 올해 의견거절을 받았다. 의견거절 사유는 ‘감사범위 및 계속기업 불확실성’이다. 최근 최대주주가 바뀌면서 새로운 최대주주와 기존 경영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자금난, 연구개발자 이탈 등의 악재가 겹쳤다. 특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900만 원도 채 되지 않아 사업 지속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거래는 이달 22일부터 중단됐다.

업계 관계자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상장폐지까지는 수년이 걸린다. 그 사이 기업에 개선 기간을 부여한다. 그때 얼마나 개선 됐는지가 중요하다. 다만 그때까지 거래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원활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 대부분 기업이 이의신청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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