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22일부터 ‘최대 200만 원’ 상향

입력 2024-03-2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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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활성화 홍보 캠페인 사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신고포상금 활성화 홍보 캠페인 사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최고 200만 원으로 높인다. 또 신고 포상금 지급 절차도 개선하고,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 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 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집중 홍보를 통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한다.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신청 방법이 함께 안내될 예정이며, 지방국토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토부 홈페이지,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현장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하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시행 중이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건설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건설현장의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기한 없는 현장단속을 시행하고 관련 제도도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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