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의협 위원장 “의사 면허정지는 위법, 소송 제기할 것”

입력 2024-03-1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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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시 인권침해 있었다…수사관 기피 신청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전공의 파업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전공의 파업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 처분에 반발하며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19일 의협 비대위 정례브리핑 이후 입장문을 발표하며 “행정명령 자체가 위법 부당하며, 이를 근거로 한 행정처분 역시 위법 부당하다”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정당성을 끝까지 다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 선생님들의 사직은 자발적이고 정당·적법하며, 어떤 범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사실조차 없음을 시종일관 명확하고 당당하게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14만 의사회원과 2만 의대생들의 자발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강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법률상 근거도 없는 무리한 겁박을 감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향후 투쟁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결코 눈감지 않을 것”이라며 “후배와 동료 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비대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으로 복지부로부터 의사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알리는 통지서를 받았다. 또 전공의들과 공모해 수련병원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전공의들이 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15일, 18일 세 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박 위원장은 수사 과정에 인권 침해 요소가 있고, 불공정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며 수사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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