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 집단 사직·소송 움직임…정부 "진료유지명령 가능…복귀명령은 강제노동 아냐"

입력 2024-03-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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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ILO 협약 위반"…정부 "국민 생존·안녕 위태로울 경우 예외"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과 소송 등의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단 사직에 대해서는 현장을 떠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강제노동이라는 의사들의 주장은 예외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대 교수들은)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고,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라며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고, 환자의 생명을 버린다면 의료현장에 남아 있는 제자들과 국민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18일을 기점으로 자발적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 총괄조정관은 "교수들도 기본적으로 의료인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을 떠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근거한 각종 명령이 가능하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집단 사직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도 의대 교수들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여러 통로를 통해 (의대 교수들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고 오늘도 만남이 예정돼 있다"며 "의료계에도 지금 명확한 대표성을 갖춘 이런 대화 채널이 만들어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 채널을 만드는 노력과 함께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부당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예외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이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대전협은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 제29호인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의 예외 사항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박 총괄조정관은 " "ILO 제29호 협약은 국민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이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 대해 예외를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진료 차질 등이 벌어져 국민의 생존과 안녕이 위협받는 상황이므로 협약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한이 접수되면 필요한 조치들이 있고, 의사 결정까지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이라며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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