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에 총력”…2차 협의회 열고 현황 점검

입력 2024-03-11 14:00 수정 2024-03-11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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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4월까지 완료해 시행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열린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8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힘을 모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제2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의회는 2월 8일 민생토론회에서 제기됐던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자체에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객관적 사실을 충분히 조사한 후 행정처분 및 고발을 신중히 결정하도록 협조 요청 공문을 당일 3시간 이내에 발송했다. 또 중기부는 2월 15일 제1차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해, 지자체의 행정조사 과정에서 CCTV 또는 다수의 진술 등을 통해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수사·사법 기관의 조사·판단 이전에도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 및 적극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날 2차 협의회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주재로 그동안 논의해온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자체와 현장 적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우선 3개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법제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가 협업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히 진행해 4월까지 개정을 완료해 시행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개 법령 외에도 자체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숙박 분야의 ‘공중위생관리법’, 문화 분야의 ‘공연법’, ‘영화비디오법’ 등은 법제처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회와 협조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찰청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관련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신속히 수사하고, 소상공인이 요청하는 경우 신분증을 확인한 증빙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는 등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

오 장관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소상공인에게 족쇄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범국민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중기부는 각 부처, 지자체와의 협조를 지속해 개선된 제도를 현장에 안착시키고, 더는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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