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는 21대 국회…민생법안 '폐기' 수순

입력 2024-03-0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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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절반이 올해 법안심사소위 안 열어…자동 폐기 위기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리면서 사실상 21대 국회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한달 여 앞으로 다가 온 4·10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총선 이전까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올해 들어 국회가 정쟁과 총선 준비 등으로 법안 논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수의 민생 법안이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일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총 14개의 국회 상임위원회 중 절반 수준인 7개 상임위가 올해 들어 한 차례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법안 처리 과정의 첫 관문인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며, 여야간 이견을 가장 많이 좁히는 곳이기도 하다. 법안심사소위가 열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임위 중에서는 여성가족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등 현재 쟁점인 민생·경제 법안들을 다루는 상임위에서는 소위가 올해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등 여야가 쟁점을 다투는 법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중대재해법 유예법의 경우, 지난해 9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로 법안심사소위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산안청) 2년 후 개청'을 협상안으로 제시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됐다. 중처법에 대한 보완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환경노동위원회 또한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한 이후로 법안심사소위를 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민생 법안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도 원전 확대를 우려하는 야당의 반대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저장 중인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간저장·영구처분시설(방폐장)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국회 산중위에 계류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발의된 이후로 지금까지 11차례의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해 11월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를 끝으로 소위가 열리지 않아 논의에 제동이 걸렸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인 산중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각각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선 의무휴업일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개정안 통과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지금까지 9차례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1월 마지막 소위가 개최된 이후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현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과 국민의힘 이종성·김성원 의원안 등 총 5건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법안심사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것을 마지막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기도 했다.

한편, 총선이 4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이 점차 소홀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출입은행의 납임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근접한 상황에서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달 23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체 의원 26명 중 국민의힘 7명, 민주당 6명이 불참하면서 법안 심사가 불발될 뻔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3월에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큰 가운데,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민생법안의 상당수가 폐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1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로,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22대 국회가 시작될 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다. 4월 10일 총선 이후에도 임시국회가 열릴 수는 있지만, 여야 이견과 총선 정국 등을 고려한다면 쟁점 법안들의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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