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입력 2024-02-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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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 매출 100억→300억 완화

▲인증규제 개선방안 인포. (국무조정실)
▲인증규제 개선방안 인포. (국무조정실)
정부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을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은 완화하는 등 257개에 달하는 법정 인증제도를 원점에서 정비해 189개를 개선키로 했다. 이를 통해 1년에 약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정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한 등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을 8개로 통합했다.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 총 66개 인증을 개선하고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제도는 제외(91개)해 e나라 표준인증 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키로 했다.

우선 실효성이 낮은 인증으로는 대표적으로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이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코스모스(COSMOS) 인증이 통용되고 있어 국내 인증은 기업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한다.

유사·중복 인증은 건물 에너지 관련 인증이 대상 등이 같으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으로 나뉘어 있다. 정부는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으로 통합한다.

또 모든 제품을 전수 검증하는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을 샘플링 검정 방식으로 개선한다. 현재 전수검사만 연 650만 건에 달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도 대상 기업 기준을 매출 100억 원 이상에서 300억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심사 기간도 6개월에서 축소해 간이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수산식품 명인,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처럼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 미비 및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증에서 제외하고 지정제도로 전환한다.

정부는 제품 출시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선진국에서 운용 중인 자기적합성선언(사후관리방식)을 도입한다. KS인증, 방송통신기기 인증(KC인증), 친환경선박 인증에 도입되며 전기용품·생활용품 인증(KC인증)은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민간 인증기관의 진입을 허용하고 해외인증 인정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현재 소방용품 성능인증은 소방산업기술원 한 곳에서 가능한데 복수 인증기관을 도입한다. 인증 신설 시 절차를 강화하고 공공조달에서 인증 가점도 기업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비한다.

이번 인증규제 정비를 통해 약 1527억 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친환경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정원 국조실 국무1차장은 "인증규제 정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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