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 도입…바닥 면적 500㎡ 미만만 허용

입력 2024-0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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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안전 관리 계획서 제출 필수

▲새벽배송 떠나는 오아시스마켓 배송물류 차량.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오아시스)
▲새벽배송 떠나는 오아시스마켓 배송물류 차량.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제공=오아시스)
이달 17일부터 도심 내 주문배송시설(Micro Fulfillment Center, MFC) 설치가 가능해진다. 다만 바닥 면적 500㎡ 미만만 허용하며 화재안전 관리 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MFC는 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해 즉시 배송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새로운 유형의 물류시설인 주문배송시설을 도입하는 물류시설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돼 도심 내 생활물류 시설 확산 기반이 마련됐다고 15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E-커머스 확산에 따라 생활 물류 수요가 증가하고 새벽・당일 배송과 같은 빠른 배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법령상 MFC 개념을 도입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도 주문배송시설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주변 환경을 고려해 바닥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시설만 허용한다.

또 도심 내 보행 안전, 불법 주정차, 창고 집적화, 화재위험 등 우려에 대응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내 주문배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입지 기준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연접하지 않을 것, 유치원・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 범위 내 위치하지 않을 것, 주차 면을 확보할 것, 연접한 필지에 다른 주문배송시설이 없을 것 등이다.

보호구역 지정 이전이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고시 이전 주문배송시설을 등록, 양수해 운영하던 경우는 관련 입지기준 적용이 제외된다.

아울러 화재 안전 관리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주문배송시설 도입으로 빠른 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에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편리한 일상을 위한 물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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