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법정 구속은 면해

입력 2024-02-14 15:35 수정 2024-02-1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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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20억 원 횡령 인정…형수는 무죄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6) 씨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53)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61억7000만 원 중 20억 원에 대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동생 개인 자금 16억 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무사 조언에 따라 절세 의도로 한 행위이지 탈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세무사의 부적절한 조언이든 개인적 판단이든 이는 절세 범위를 넘어서 탈세에 이르는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박수홍과의 신뢰관계에 기초해 피해회사들의 자금을 관리하게 됐음에도 그 취지에 반해 회사자금을 주먹구구식으로 방만하게 사용해 이 사건을 촉발했다”며 “박수홍과 고령 부모 등 가족이 파탄에 이르는 것에 대해 어떤 면죄부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 원에 달하는 박수홍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 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 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 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 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19억 원 등 48억 원가량을 빼돌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당초 총 횡령액이 62억 원이라고 봤으나 중복내역을 제외하고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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