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새 근로자 못 받은 임금 1.6조…21.1% 미청산

입력 2024-02-1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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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의적·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장 특별감독 강화

▲서울 출근길 모습 (연합뉴스)
▲서울 출근길 모습 (연합뉴스)

최근 5년새 근로자가 일하고도 지급 받지 못한 임금이 1조6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발생한 임금체불 미청산액은 1조6458억 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기간 발생한 전체 임금체불액 7조7868억 원 가운데 21.1%가 미청산된 것이다.

미청산액은 2019년 5122억 원, 2020년 3286억 원, 2021년 2197억 원, 2022년 2120억 원으로 매년 감소하다 지난해 3733억 원으로 늘었다.

2020∼2022년 임금체불 미청산액이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활동이 전체적으로 위축돼 체불액 자체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주환 의원은 "임금체불은 노동자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라며 "고의적인 미청산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늘고 있는 임금체불 미청산액을 줄이기 위해 올해 고의적·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피해 노동자가 50명 이상이거나 피해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면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재직 노동자 익명 제보를 토대로 기획감독도 진행한다. 작년 말까지 들어온 익명 제보 165건에 대한 기획감독은 이미 진행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임금에 대한 채무 관계를 우선시하지 않는 사업주가 제법 있는 것 같다"며 "사업주 인식을 바꾸기 위해 임금체불이 중대한 범죄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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