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KDFS 황욱정 사건’ 핵심증인 부른다…일본에 '형사공조' 요청

입력 2024-02-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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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일본에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절차는 현재 일본에 있는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회장(전 KDFS 최대주주)의 증인 소환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회장은 과거 황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은 인물로 사건에 유의미한 증언을 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해 11월 27일 법원에 일본을 상대로 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신청을 제출했고, 지난달 29일에는 같은 신청의 ‘내용 보정’을 추가로 제출했다.

황 대표는 지난해 8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재판부는 홍모 KDFS 상무와 장일권 경영지원실장, 강 전 회장의 아들 강모 전무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바 있다.

최근 진행된 공판에서는 강 전 회장 증인 소환 절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검찰 측은 강 전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으나 강 전 회장은 지난달 29일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서는 강 전 회장과 관련해 증인 서류 송달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오갔고, 검찰은 ‘일본국’을 대상으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내용 보정 절차를 밟았다.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이란 우리나라와 공조 조약을 맺은 나라에 수사의 협조를 구하는 법적 절차다. 피의자인 ‘범죄인 인도 절차’와는 다르다. 절차가 복잡해 결론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있는 증인에 출석 요구서 송달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 같은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절차는 검찰에서 일방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과 협의해 진행된다. 실제로 이 사건에서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은 지난해 12월 8일 사법공조요청서를 법무부에 발송한 바 있다. 이후 절차도 다소 복잡하다. 검사→법원→법원행정처→법무부→외교부를 거친다. 재외공관을 통해 상대국에 넘어가면 법무부→법원→검사 등의 순서를 거친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인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하는 만큼 이 증인은 피고인의 혐의 입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강 전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겪던 황 대표는 2019년 강 전 회장이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게끔 하기 위해 KDFS 자금 수십억 원의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을 내거는 등 횡령‧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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