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법원 “부가세 물어야”

입력 2024-02-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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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 (법원 제공)

‘삶은’ 고사리는 ‘데친’ 고사리와 달리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 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1200여 톤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표기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받았다.

부가가치세법 24조는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단순 건조나 냉동, 포장 등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데친 채소류는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세관은 A 씨의 수입 물품이 데친 고사리가 아닌 삶은 고사리에 해당하고, 1~2kg 봉지 상태로 소매 판매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부가가치세 2억4219만원과 가산세 2166만원을 부과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A 씨는 데친 고사리와 삶은 고사리를 구분하는 특별한 기준이 없음에도 세관이 근거 없이 수입 물품을 삶은 고사리로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운송의 편의를 위해 포장한 것일 뿐 소매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한 것이 아니고 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입한 고사리가 “높은 온도에서 여러 차례 상당한 시간 동안 가열하는 과정을 거친 후 보존·살균 처리된 제품으로 봐야 한다”며 “단순한 1차 가공만을 거친 데친 채소류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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