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 범죄 칼 빼든 금감원, 불법 저지른 대부회사 대표 수사의뢰

입력 2024-0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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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부업자 963개 업체(자산 100억 원이상) 대상 서면검사 실시

금융감독원이 민생침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불법을 저지를 대부업자를 적발하고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29일 '민생침해 채권추심 방지를 위한 대부업자 특별점검' 과정에서 대부업자 A사의 주식을 100% 소유한 대주주 겸 대표이사(B 씨)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B 씨는 장기간에 걸쳐(2011년8월~2023년12월) 회사자금 약 28억 원을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유출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

B 씨는 해당 자금을 본인 소유 해외법인 출자금, 가족 및 지인의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했다.

B 씨는 또 A사가 B 씨의 관계사인 C사(B 씨 지분 100% 보유)에게 약 4억 원의 대출을 취급하게 한 후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대출회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 결과 A사가 C사로부터 대출을 상환받을 권리를 상실함에 따라 B 씨는 A사에 손실을 끼쳤다. 이는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전체 대부업자 963개 업체(자산 100억 원이상)를 대상으로 대주주,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현황 등을 서면 점검할 계획이다.

서면 점검 결과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거나, 총자산 대비 특수관계인 거래 비중이 상당한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진행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과 회수 여부 등에 대해 특별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횡령·배임 등의 불법행위도 대주주 결격요건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대부업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별점검은 지난해 11월 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회' 후속조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이달 30일까지 10개 대부업자(금전대부 5사, 매입채권추심업자 5사)를 대상으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여부 및 불합리한 영업관행 유무 등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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