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옥중 편지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대스타…남현희 아직 좋아해”

입력 2024-01-26 0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전청조가 옥중에서 지인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밝혀졌다.

26일 더팩트에 따르면 전청조는 옥중에서 지인에게 “(‘지금 이렇게 힘든 걸 보니 나는 우주 대스타가 되려나 보다’라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 같다. 지금도 대스타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며 근황을 전했다.

전 씨는 자신의 범죄 행위와 사생활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상황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씨는 지인에게 “처음 여기 왔을 때 TV에 내가 나오는데 신기했다”라며 “‘우와’ 이러면서 봤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 씨는 지인에게 전 연인이자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인 남현희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 씨는 “(남 씨를) 아직도 좋아한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까 참고 있다”라고 털어놨다.

전 씨는 남 씨가 좋아하던 숫자와 자신의 수감번호 사이의 연관관계를 언급하며 “현희가 좋아하는 숫자가 4444였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라는 뜻이다. (대질신문 때) 내 수감번호를 보면 엄청나게 놀랄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남 씨 측에서는 전 씨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 측에 안전조치를 요구했다. 남 씨 측에서는 “대질조사 진행 중 전 씨의 도발로 인해 남 씨가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안전 및 사고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남 씨 측의 설명에 의하면 남 씨는 현재 충격과 스트레스로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진단을 받아 3개월 이상의 약물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이어 “전 씨는 옥중 편지로 남 씨를 좋아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시기 이뤄진 조사와 재판에서는 남 씨가 사기 공범이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라며 전 씨의 앞뒤가 맞지 않는 태도를 지적했다.

앞서 전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해 11월 29일 구속기소 된 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한편, 남 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알고 있는 공범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 씨와 남 씨 측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송파경찰서는 26일 남 씨와 전 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438,000
    • +0.29%
    • 이더리움
    • 3,413,000
    • +1.19%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3%
    • 리플
    • 2,099
    • +2.39%
    • 솔라나
    • 138,000
    • +5.75%
    • 에이다
    • 406
    • +4.37%
    • 트론
    • 517
    • +0%
    • 스텔라루멘
    • 244
    • +3.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810
    • -0.13%
    • 체인링크
    • 15,410
    • +5.26%
    • 샌드박스
    • 121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