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외압’ 혐의 이성윤,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4-01-2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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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업무 지시 아냐…직권 행사로 볼 수 없어”

▲이성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윤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5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부장판사)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연구위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식 지휘 체계 대신 ‘김 전 차관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항으로 다 알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위법 부당한 업무 지시에 해당하지 않으며, 직권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연구위원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관련 이규원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를 수사하겠다고 보고하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연구위원이 안양지청 지휘부에 “출국금지는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한 사안”이라고 말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이 연구위원의 발언이 ‘부당한 외압’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했고, 지난달 2심 결심공판에서 이 연구위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선고 직후 이 연구위원은 “이 사건 판결이 검찰권을 남용한 정치 검사들의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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