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롤스로이스 사건’ 마약류 처방한 의사 구속기소…마취 환자 불법촬영도

입력 2024-01-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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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연합뉴스)
▲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신 모 씨. (연합뉴스)

검찰이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망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의사를 재판에 넘겼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의료법 위반,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의사 염모 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염 씨는 교통사고 운전자 신모 씨에게 업무 외 목적으로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한 혐의를 받는다.

염 씨는 의사면허 정지기간 임에도 프로포폴 등을 환자에게 투여했고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존성 및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의사면허를 악용해 영리 목적으로 프로포폴 등 중독자를 상대로 수면마취제 투여를 일삼아 왔다”며 “의사면허 대여로 의사 면허정지기간임에도 범행을 이어왔고 수면마취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한편, 신 씨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신 씨는 지난해 8월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피부미용을 목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 투약한 뒤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한 채 고급 외제 차 롤스로이스 몰던 중 압구정역 인근 도로 지나가던 20대 피해자를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이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망치면서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됐는데, 뇌사상태에 빠졌던 피해자가 3달여 뒤에 끝내 사망하면서 도주치사 혐의로 공소 내용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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