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한도 폐지…환수액 30% 이내 지급

입력 2024-01-15 10: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조사·수사, 쟁송 등 변호사비 지원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면 보상금 지급 한도가 없어지고,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 등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상금이 지급된다. 다만, 보상금 상한 폐지는 법 시행 이후 접수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는 국민권익위 훈령에 따라 내부 공익신고자의 '비실명 대리신고'에만 변호사 수당이 지급됐지만, 법률에 근거 규정을 신설해 ‘신고 후의 조사·수사·소송 등 지원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 신청’에 대해서도 변호사 수당을 지원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재난안전통신망법'을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포함시켜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 권익위가 징계 등을 요구하는 경우 징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 요구를 따르도록 했다.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 후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손해 원인 제공자의 재산 관련 각종 자료 및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정승윤 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내부 공익신고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지원을 강화하고 청렴한 사회풍토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속보 “미국-이란 협상 12일 속개 예정”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왕과 사는 남자', '극한직업'도 넘어섰다⋯1627만 돌파 '역대 흥행 2위'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605,000
    • +0.27%
    • 이더리움
    • 3,398,000
    • +1.95%
    • 비트코인 캐시
    • 651,000
    • -1.21%
    • 리플
    • 2,014
    • +0.05%
    • 솔라나
    • 126,100
    • +0.08%
    • 에이다
    • 371
    • -1.85%
    • 트론
    • 474
    • -0.21%
    • 스텔라루멘
    • 229
    • -0.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30
    • -0.93%
    • 체인링크
    • 13,480
    • -0.15%
    • 샌드박스
    • 115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