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사람 있어" 시민 신고로 붙잡은 30대…마약 사범이었다

입력 2024-01-14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갑을 잔 채 거리를 활보한 마약 사범이 시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13일 A(30대)씨를 도주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30분경 “청주시 오송읍의 한 편의점 앞에 수갑을 찬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마약범죄 피의자로 최근 오송읍 인근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인천지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하지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장연, 오늘(24일) 지하철 1·4호선 서울역 시위…출근길 혼잡 예고
  • 단독 포스코 노조, 노동부에 쟁의행위서 제출…‘9월1일·1만명’ 적시
  • 보유세 강화→감세→다시 증세…정권 따라 바뀐 ‘稅공식’ [정권별 부동산 세제 변천사 上]
  • 태풍 3개 동시에…사우델·나라·개나리 예상 경로는?
  • 뉴욕증시, 잭슨홀미팅·엔비디아 실적·물가지표 주목 [뉴욕 인사이트]
  • SK하이닉스 성과급 60% 자사주 지급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용산공원 대신 ‘캠프킴’⋯주변 국공유지 대안 될까
  • 삼성전자ㆍSK하이닉스, 최대 150조 주주환원⋯‘주가 리레이팅’ 시험대[K반도체 150조의 승부]
  • 오늘의 상승종목

  • 08.24 11:0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612,000
    • -0.39%
    • 이더리움
    • 3,334,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369,500
    • -2.79%
    • 리플
    • 2,006
    • -1.76%
    • 솔라나
    • 128,600
    • -2.5%
    • 에이다
    • 299
    • -3.24%
    • 트론
    • 471
    • -0.63%
    • 스텔라루멘
    • 264
    • -2.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60
    • -0.82%
    • 체인링크
    • 15,570
    • -2.01%
    • 샌드박스
    • 59.7
    • -2.4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