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사람 있어" 시민 신고로 붙잡은 30대…마약 사범이었다

입력 2024-01-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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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갑을 잔 채 거리를 활보한 마약 사범이 시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13일 A(30대)씨를 도주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30분경 “청주시 오송읍의 한 편의점 앞에 수갑을 찬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마약범죄 피의자로 최근 오송읍 인근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인천지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하지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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