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 찬 사람 있어" 시민 신고로 붙잡은 30대…마약 사범이었다

입력 2024-01-14 15: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수갑을 잔 채 거리를 활보한 마약 사범이 시민의 신고로 체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 청주 흥덕경찰서는 지난 13일 A(30대)씨를 도주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30분경 “청주시 오송읍의 한 편의점 앞에 수갑을 찬 사람이 있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곧바로 현장에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마약범죄 피의자로 최근 오송읍 인근 세종시 조치원읍에서 인천지검 수사관에게 체포됐다. 하지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신병을 인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호황에…의대·반도체 계약학과 동시 지원↓ [데이터클립]
  • 은행권 전방위 가계대출 조이기⋯추가 규제 확산되나
  • 장윤기와 경찰 아버지 [이슈크래커]
  • 호우에 잠긴 도로·멈춘 열차…'물폭탄' 피해 현장 모습
  • 이재용·최태원, 미국서 AI 동맹 넓힌다…빅테크 CEO 연쇄 회동 주목
  • 홍명보, 침묵 깨고 사과⋯“청문회서 사실 그대로 말할 것” [북중미 월드컵]
  • 단독 장부가 먼저 울린 경고…건설사 4곳 중 1곳 '위험 신호'
  • AI 인프라 투자 ‘속도조절’ 신호…HBM 수요도 숨 고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7.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392,000
    • +1.45%
    • 이더리움
    • 2,615,000
    • +0.73%
    • 비트코인 캐시
    • 356,000
    • +1.98%
    • 리플
    • 1,637
    • +0.55%
    • 솔라나
    • 116,700
    • +1.21%
    • 에이다
    • 250
    • +0.81%
    • 트론
    • 496
    • +0.81%
    • 스텔라루멘
    • 276
    • +1.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780
    • +2.86%
    • 체인링크
    • 11,620
    • +2.11%
    • 샌드박스
    • 73.3
    • +2.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