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아인에게 마약류 불법 처방한 의사 6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1-09 13: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투약 내역 식약처 미보고…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기소유예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불법 처방한 의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9일 유 씨의 상습 프로포폴 투약 등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의사 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의사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간호조무사 등 2명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유 씨에게 타인 명의로 수면제인 스틸녹스를 처방하거나 유 씨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 중 한 명은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위험성이 높은 수면제나 수면마취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마약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유 씨를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케타민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씨 변호인은 지난달 12일 열린 첫 재판에서 “프로포폴 관련 공소사실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 "제로 소주만 마셨는데"…믿고 먹은 '제로'의 배신?
  • "긴 휴가가 좋지는 않아"…가족여행은 2~3일이 제격 [데이터클립]
  • PSG, '챔스 4강' 1차전 원정 패배…이강인은 결장
  • '미스코리아·하버드 출신' 금나나, 30세 연상 재벌과 결혼설
  • 경기북도 새이름 '평화누리특별자치도'…주민들은 반대?
  • "하이브 주장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어도어 민희진 입장 표명
  • '롯데의 봄'도 이젠 옛말…거인 군단, 총체적 난국 타개할 수 있나 [프로야구 2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3,419,000
    • +2.81%
    • 이더리움
    • 4,212,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605,000
    • +4.94%
    • 리플
    • 734
    • +3.09%
    • 솔라나
    • 195,400
    • +11.4%
    • 에이다
    • 645
    • +4.37%
    • 이오스
    • 1,129
    • +6.21%
    • 트론
    • 174
    • +1.75%
    • 스텔라루멘
    • 156
    • +3.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300
    • +4%
    • 체인링크
    • 19,200
    • +5.96%
    • 샌드박스
    • 612
    • +5.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