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바지사장은 탈세 조장 행위…소득세 부과 정당”

입력 2024-01-08 08: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행정법원 (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 (법원 제공)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바지 사장’이라고 할지라도 명의를 빌려줬다면 세무당국이 과세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한 회사에 대표로 이름을 올린 A 씨가 성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2018∼2019년 이 회사 대표자로 과세관청에 이름을 올렸고, 세무당국은 A 씨에게 2021년 종합소득세 약 1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A 씨는 반발했다.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일용직 근로자에 불과하고 실제 회사 운영자는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명의 대여는 실사업자와 합의 하에 탈세를 조장하는 행위”라며 “외부에서는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 관청은 사업 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고 과세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이 실체 관계와 다르다는 이유로 별개의 실사업자에게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에게 있다”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개인ㆍ기관 '사자'에 7498 마감 사상 최고가 또 경신⋯삼전ㆍSK하닉 엇갈려
  • “돈 더 줄게, 물량 먼저 달라”…더 강해진 삼성·SK 메모리 LTA [AI 공급망 재편]
  • 다이소에 몰리는 사람들
  • 비행기표 다음은 택배비?⋯화물 유류할증료 인상, 어디로 전가되나 [이슈크래커]
  • ‘의료 현장 출신’ 바이오텍, 인수합병에 해외 진출까지
  • 증권가, “코스피 9000간다”...반도체 슈퍼 사이클 앞세운 역대급 실적 장세
  • "가임력 보존 국가 책임져야" vs "출산 연계효과 파악 먼저" [붙잡은 미래, 냉동난자 下]
  • ‘익스프레스 매각 완료’ 홈플러스, 37개 점포 영업중단⋯“유동성 확보해 회생”
  • 오늘의 상승종목

  • 05.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8,868,000
    • +0.87%
    • 이더리움
    • 3,418,000
    • +1.12%
    • 비트코인 캐시
    • 664,000
    • -0.15%
    • 리플
    • 2,087
    • +1.46%
    • 솔라나
    • 136,700
    • +3.25%
    • 에이다
    • 399
    • +0.25%
    • 트론
    • 517
    • +0%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00
    • -1.46%
    • 체인링크
    • 15,250
    • +2.42%
    • 샌드박스
    • 118
    • +0.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