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688건 추가 지정…누적 1만944건 가결

입력 2024-01-05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는 4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18회 전체회의에서 847건을 심의해 총 68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처리 결과, 가결 688건, 부결 74건(요건 미충족), 이의신청 기각 24건, 적용 제외 61건 등이다.

적용 제외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받을 수 있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정안건(847건) 중 이의신청은 총 55건으로, 그중 31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832건으로 397건은 인용됐으며 395건은 기각, 40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944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57건(누계)이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반도체 회복세에 '샌드위치 위기론' 소환한 이재용⋯기술 경쟁력 재정비 주문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797,000
    • -0.92%
    • 이더리움
    • 4,335,000
    • -0.78%
    • 비트코인 캐시
    • 864,500
    • -1.76%
    • 리플
    • 2,801
    • -1.06%
    • 솔라나
    • 186,900
    • -0.43%
    • 에이다
    • 524
    • -1.32%
    • 트론
    • 438
    • +0.92%
    • 스텔라루멘
    • 310
    • -0.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210
    • -0.98%
    • 체인링크
    • 17,810
    • -1.06%
    • 샌드박스
    • 203
    • -10.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