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컴퍼니 “남양유업 대법원 판결 환영…홍 회장 대법원 판결 존중 기대”

입력 2024-01-0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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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대법원 판결로 남양유업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승소

한앤컴퍼니(한앤코)는 4일 남양유업 경영권 분쟁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앤코는 남양유업 주식양도 계약이행 소송 대법원 승소판결 입장자료를 내고 “M&A 계약이 변심과 거짓주장들로 휴지처럼 버려지는 행태를 방치할 수 없어 소송에 임해왔다”며 “긴 분쟁이 종결되고 이제 홍 회장이 주식매매계약을 이행하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 이와 관련하여 홍원식 회장 측이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가처분 소송들과 하급심 소송들을 포함하면 이번 판결은 남양유업 주식양도에 관한 일곱 번째 법원 판결이다.

한앤코는 “7전 7승으로 소송전이 막을 내리게 됐다”며 “그 동안 홍회장 측이 한앤코에 대해 비방해온 각종 주장들이 단 한 차례도 인정받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한앤코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조속히 주식매매계약이 이행돼 남양유업의 임직원들과 함께 경영개선 계획들을 세워나갈 것이며,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새로운 남양유업을 만들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2부는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남양유업 주식 인도를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년 넘은 법적 공방이 종결됐다. 대법원의 판결에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도 모두 한앤코의 주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 측에 주식을 양도하라고 판결했다.

한앤코와 홍 회장이 2021년 5월 27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같은 해 7월 30일에 종결되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홍 회장은 거래종결일 당일 거래종결 장소에 나타나지 않은 채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한 후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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