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세무조사 536억 추징금 부과

입력 2024-01-03 16:2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위메이드, 세무조사 추징금 536억 납부 공시

▲위메이드 본사 (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 본사 (사진제공=위메이드)

위메이드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536억9206만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 다트 전자 공시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중부지방국세청의 2019년~2022년간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536억9206만 원의 추징금을 내야 한다.

해당 금액은 위메이드 및 자회사 위메이드트리에 부과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위메이드트리는 지난 2022년 2월 9일 소규모 합병 절차가 종료됨에 따라 위메이드에 흡수합병됐다.

위메이드 측은 해당 금액을 2월 9일 법정 절차에 따라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다.

추징금 536억 원은 위메이드의 최근 사업연도(2022년) 말 연결재무제표 상 자본금의 10.0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본 총액에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변동 내역이 반영됐다.


대표이사
Park, Kwan Ho
이사구성
이사 5명 / 사외이사 3명
최근공시
[2026.03.09]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2026.02.20]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일반)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강남발 집값 하락 한강벨트로 번졌다⋯노도강·금관구는 상승세 확대
  • 돈 가장 많이 쓴 식음료는 '스타벅스'…결제 횟수는 '메가커피'가 1위 [데이터클립]
  • 트럼프가 꺼내든 '무역법 301조'란?…한국이 타깃된 이유 [인포그래픽]
  • 비축유 사상 최대 방출 발표에도 국제유가, 100달러 복귀⋯“언발에 오줌 누기”
  • 한국 겨눈 ‘디지털 비관세 장벽’…플랫폼 규제 통상전쟁 불씨
  • 李대통령, 추경 속도 주문 "한두 달 관행 안돼…밤 새서라도 신속하게"
  • 美 USTR, 한국 등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착수
  • 집 짓기 편하라고 봐준 소음 탓에 혈세 ‘콸콸’ [공급 속도에 밀린 삶의 질②]
  • 오늘의 상승종목

  • 03.1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70,000
    • -0.25%
    • 이더리움
    • 3,018,000
    • -0.1%
    • 비트코인 캐시
    • 665,500
    • -0.67%
    • 리플
    • 2,014
    • -0.98%
    • 솔라나
    • 126,400
    • -0.86%
    • 에이다
    • 385
    • -0.26%
    • 트론
    • 424
    • -0.47%
    • 스텔라루멘
    • 23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20
    • -2.74%
    • 체인링크
    • 13,180
    • -0.53%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