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인권보다 국민 알권리가 우선…중대 범죄자 머그샷 공개[새해 달라지는 것]

입력 2023-12-3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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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부문…스토킹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 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가 확대된다. 또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또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연령이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31일 발간한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행정·안전·질서 부문을 보면 중대 범죄자에 대해 '머그샷'을 공개하는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머그샷은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해 관리하는 사진을 말한다.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에 대해서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진다.

또, 지금까지 신상 공개 대상은 수사기관의 수사 대상인 피의자로 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재판 단계에서도 일정한 요건 하에서 법원 결정으로 공소가 제기돼 재판을 받는 사람인 피고인에 대해 신상 공개도 가능해진다.

특히, 모자·마스크가 없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과 신상정보를 검찰청과 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0일간 공개할 수 있게 된다.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비 부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비 부착 (자료제공=기획재정부)

흉악범죄를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 예방을 위한 특단의 조치도 마련된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전자 감독대상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경보가 발생하고,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을 알림과 동시에 가해자에게 전화해 의도적 접근 여부 등을 확인하고 현장 출동 등의 조치를 했으나, 이제 법무부는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해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 또한 피해자 보호장치를 휴대가 편리한 형태로 보급하고,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도 추진한다.

마약사범 재범 방지를 위해 교정시설의 치료 재활 기능과 출소 후 사회 재활 연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돼 시범 운영 중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부산교도소를 정식 운영하고 2개 교정기관을 추가 지정해 4개 권역별(서울·대전·대구·광주지방교정청)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한다.

또, 마약사범이 출소하기 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를 안내하고 재활 대상으로 등록하게 해 출소 직후 사회 내 재활과 연계한다.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를 시행한다.

내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 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 운반선 등의 선박 소유자는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야 한다.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전입자의 확인을 의무적으로 받고,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라면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 제시는 생략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가족관계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경찰청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 시스템인 '스마트 국민 제보'가 '안전신문고'로 통합돼 과속·난폭운전 또는 이륜차 인도 주행 등과 같은 경찰청 소관 교통법규 위반 사항을 안전신문고의 ‘자동차·교통위반’ 메뉴를 선택해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가공무원 7급 이상 채용시험의 응시 연령은 하향된다.

현재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18세 이상,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은 20세 이상이나, 청년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면서 각종 법령상 연령 기준(선거권·피선거권 등) 간의 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도 18세 이상으로 낮춰 공무담임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실시하는 국가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바뀐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기 위한 기준인 면접시험

평정요소가, 내년부터는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편되고, 이에 따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아파트의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호스의 꼬임 현상이 우려되고 혼자서 작동이 어려운 일반 옥내소화전은, 혼자서도 손쉽게 사용이 가능한 호스릴소화전으로 설치해야 한다.

공동주택의 비화재보로 인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 확인 및 감도 조정 등 비화재보에 효과적인 아날로그감지기를 설치한다. 또한 지하 주차장 각 동이 연결된 구조는 대형 화재 우려로 스프링클러 설비 기준 개수를 10개에서 30개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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