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여에스더 운영 쇼핑몰, 일부 부당광고 확인”

입력 2023-12-29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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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식품 판매하며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 있는 것처럼 소비자 오인할 수 있는 광고

▲(출처=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출처=유튜브 채널 ‘여에스더의 에스더TV’)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여에스더씨가 운영하는 에스더몰(ESTHER MALL)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일부 식품 광고에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고, 이는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전한 온라인 유통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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