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등 처벌받으면 3년간 지자체 폐기물처리 계약 불가…헌재 “합헌”

입력 2023-12-25 10:3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시적 제재…직업수행의 자유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걸린 헌재 상징. (박일경 기자 ekpark@)

뇌물공여·사기 등 범죄로 처벌받은 사람을 지방자치단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에서 3년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폐기물 대행처리업체 A 사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참여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폐기물관리법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형 이상, 사기·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지자체와 3년간 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 계약을 맺을 수 없고, 이미 체결된 계약은 즉시 해지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 A 사의 대표는 2017년 12월 김해시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계약을 체결한 뒤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김해시장은 2018년 3월 A 사를 3년간 생활폐기물 대행계약 대상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내렸고, A 사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이어 2020년 3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공성이 높은 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자 간의 유착비리 등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3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은 과도한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저하할 수 있는 일부 범죄만을 특정해 계약제외 대상으로 삼고 있고,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뤄진다”며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거래대금 폭증에 ‘실적 잭팟’…5대 증권사 1분기 영업익 3조
  • 이정현 "국힘 공관위원장직 다시 수행하겠다"
  • "하루만 4개월 치 팔았다"…G마켓 'JBP 마법' 뭐길래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154,000
    • +0.69%
    • 이더리움
    • 3,090,000
    • +0.13%
    • 비트코인 캐시
    • 686,500
    • +1.33%
    • 리플
    • 2,085
    • +0.92%
    • 솔라나
    • 130,000
    • +0%
    • 에이다
    • 389
    • -0.51%
    • 트론
    • 438
    • +1.15%
    • 스텔라루멘
    • 248
    • +2.0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850
    • +5.35%
    • 체인링크
    • 13,570
    • +1.27%
    • 샌드박스
    • 123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