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유네코에 증권발행 제한 조치…“회계처리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

입력 2023-12-22 21: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당국이 회계처리를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유네코에 대해 증권발행 제한 조치를 취했다. 유네코는 올해 1월 초 상장폐지된 상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유네코에게 11개월간 증권발행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유네코는 2014~2019년 전 대표이사 특수관계자가 종속회사 계좌로 회사에 임금한 금액을 차임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채권을 회수한 것으로 꾸며 대손충당금을 과소상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혐의 금액은 2014~2015년 19억9600만 원, 2016~2019년 21억4600만 원 규모다.

이에 더해 유네코는 2018년 3월 2일, 2019년 10월 2일, 2020년 7월 2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연결재무제표를 사용하는 등 증권신고서 기재를 위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유네코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후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올해 1월 17일 상장폐지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배우 박동빈 별세…이상이 배우자상
  • 경기 의왕 내손동 아파트 화재 사망자 2명으로 늘어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격차, 11년 만에 최대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380,000
    • -0.8%
    • 이더리움
    • 3,367,000
    • -2.46%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1.41%
    • 리플
    • 2,049
    • -0.77%
    • 솔라나
    • 124,200
    • -1.11%
    • 에이다
    • 367
    • -1.08%
    • 트론
    • 483
    • +0.84%
    • 스텔라루멘
    • 239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40
    • +2.38%
    • 체인링크
    • 13,590
    • -1.59%
    • 샌드박스
    • 109
    • -5.22%
* 24시간 변동률 기준